조국혁신당, 불평등 해소·주거안정 9개 법안 당론 추진 - 불평등해소 특별법 통해 불평등 대응위원회 설치·불평등 영향평가 도입 추진, - 주거안정 8법, 주거비 부담완화·세입자 보호·공공주택 공공성 강화 - 불평등 해소와 주거불안 대응 위한 종합 입법패키지 - 김준형 원내대표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국가가 책임져야” - 정기국회서 돌봄·일자리 등 불평등 해소 입법 패키지 지속 추진
조국혁신당은 27일 불평등 해소 특별법과 주거안정 관련 8개 법안 등 총 9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김준형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할 「기회의 공정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특별법안」과 청년 월세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은 당론 발의를 추진하고, 이미 발의된 나머지 7개 법안은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번 결정은 조국혁신당이 핵심 비전으로 제시해 온 '사회권 선진국'을 구체적인 입법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과 자산, 교육, 주거 등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의 삶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주거비 부담과 주거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입법 패키지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이번 9개 법안을 시작으로 돌봄과 일자리 등 국민의 삶 전반에 걸친 불평등 해소 입법을 정기국회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사회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불평등 해소 특별법… 국가책임 제도화 김준형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대표발의할 예정인 「기회의 공정과 사회적 기본권 강화를 위한 불평등 양극화 해소 특별법안」은 불평등 문제를 개별 부처의 정책과제로만 다루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소속 '불평등대응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 불평등해소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소득·노동·자산·교육·건강·주거 등 다양한 영역의 불평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법령과 예산, 주요 정책계획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불평등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국가 재정운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기후위기와 에너지빈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도 국가의 대응 범위에 포함했다. 이는 불평등 해소를 선언적 목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국혁신당이 추진해 온 8대 사회권 보장을 제도화하려는 취지다.
■ 주거안정 8법… 주거비 완화·세입자 보호·공공성 강화 주거안정 8개 법안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보장하는 동시에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김준형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할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백선희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한다.
이들 법안은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공제율을 최대 3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소득이 없는 청년도 취업 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미공제액의 10년 이월공제를 도입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및 출산·양육 가구의 취득세 감면도 확대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세입자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차규근 의원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황운하 의원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들 법안은 대규모 정비사업에 '임대차영향평가'를 도입해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세입자 피해와 전월세시장 불안을 사전에 관리하고, 도심 소형주택 등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예외를 없애 1인 가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보장하도록 했다.
공공주택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차규근 의원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황운하 의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들 법안은 약 228조 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공개체계를 강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산 공시 현실화와 모든 건설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입주자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번 주거안정 8법은 주거비 부담 완화부터 안정적인 거주환경 보장, 공공주택의 책임 강화까지 주거불평등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입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김준형 원내대표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 국가가 책임져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번 당론 추진과 관련해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에서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평등과 주거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경제적 격차가 교육과 취업, 주거, 노후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불평등 해소를 더 이상 개별 정책이나 일시적인 지원에 맡겨둘 수 없다”며 “국가가 불평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법과 예산, 정책 전반에서 불평등을 줄이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삶의 출발점”이라며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고,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를 보호하며, 공공주택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대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준형 원내대표는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권리”라며 “이번 9개 법안을 시작으로 돌봄과 일자리 등 불평등 해소 입법을 정기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권 선진국’ 실현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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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7_보도자료_ 조국혁신당, 불평등 해소·주거안정 9개 법안 당론 추진 재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