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효진 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주농업노동자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가?

    • 보도일
      2026. 10. 28.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이주농업노동자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가?>
-농촌의 현실을 직시하고 노동의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인식하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에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농업의 중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지원을 확대하려는 방향은 환영한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가 벌어들인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하기 때문에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임금은 고용주가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다. 농민과 농업 노동자가 함께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은 농가의 소득이 되고, 국민의 먹거리로 이어진다. 이주농업노동자가 임금을 어디에 사용하든, 그 노동이 농업 생산과 국민의 먹거리 공급에 기여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 농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올 만큼 이들의 노동이 농업 생산을 떠받치고 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속에서 이주농업노동자는 농업 생산을 유지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 잡았으며, 농가의 소득 창출과 지역경제 유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제 이주농업노동자는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인력이 아니라, 우리 농촌을 함께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이다.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려면 농업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노동과 삶을 함께 존중해야 한다.

농민에게는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과 정당한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 농업 노동자에게는 국적에 관계없이 정당한 임금과 안전한 노동환경,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농민의 안정적인 영농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공동의 조건이다. 이주농업노동자 역시 필요할 때 불러 쓰는 인력이 아니라, 우리 농촌에서 함께 일하고 살아가는 이웃이다. 부족한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며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은 농업을 지탱하는 사람들의 안정적인 삶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농업 생산 기반의 강화와 농민·농업 노동자의 권리 보장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2026년 10월 28일
조국혁신당 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이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