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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월간 시정 안 된 성균관 유림회관 ‘5억원 채무 조항’…김재원 의원 국감 지적 후 삭제

    • 보도일
      2026. 10.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재원 국회의원
- 국가유산청, 지난해 12월 삭제 요구에도 10개월간 시정 안 돼…국감서 관리·감독 부실 지적
- 국감 이후 10월 19일 시정기한 지정…성균관,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채무 조항 삭제
- 김재원 의원 “문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관리·감독 부실 원인 점검해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성균관 유림회관의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내 5억원 사적 채무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국정감사 이후 10월 19일을 시정기한으로 지정해 성균관에 이행을 요구했다. 이에 성균관은 문제가 된 5억원의 사적 채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수정을 완료했다. 국가유산청은 수정된 사용허가서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유림회관은 국가유산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성균관이 관리수탁자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5월 명륜진사갈비 본사인 ㈜명륜당의 사용·수익을 승인했으며, 사용목적은 예식장·식당, 사용기간은 2026년 말까지다.

문제는 성균관과 ㈜명륜당이 작성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국유재산 사용과 무관한 양측의 5억원 채무관계와 매월 400만원씩 변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는 점이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2월 3일 해당 조항의 삭제를 공식 요구했지만, 약 10개월이 지난 국정감사 당시까지 시정되지 않았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의 재산을 사용하게 해주는 문서가 민간 사이의 채무관계에 공신력을 보강해 주는 문서냐”며 국가유산청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단순한 시정요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감사 또는 특별점검과 함께 시정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관리위탁계약상 제재 및 재위탁 배제 여부까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재원 의원은 “10개월간 시정되지 않았던 문제가 국정감사 이후 바로잡힌 것은 의미가 있다”며 “문구 수정에 그치지 않고 사적 채무 조항이 포함된 경위와 관리·감독 부실 원인을 철저히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자료 : 시정 완료된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