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코올농도 0.118%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석 달 뒤 팀장급 전문위원 발령 - 승진 제한 기간 중 팀장 보직역량평가 대상에서도 제외…전문위원 임명 기준·절차는 없어 - 직장 내 괴롭힘 일부 인정·징계 이후에도 파트장 유지…인사조치 기준 일관성 논란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국가유산진흥원 직원이 승진 제한 기간 중 팀장급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전문위원은 인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직위로, 별도의 임명 기준이나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아 징계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진흥원의 음주운전 징계 직원 인사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보직 관리 사례를 공개하며, 전문위원 임명 기준과 징계 이력의 보직 반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유산진흥원 소속 2급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음주운전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20일 추진단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으며, 현재는 백악산한양도성운영단 전문위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진흥원 인사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18개월간 승진이 제한되며, 음주운전 징계의 경우 6개월이 추가된다. 또한 평가운영세칙 제24조는 해당 기간에 있는 직원을 부서장·팀장 보직역량평가 대상에서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문위원이 직급상 승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진흥원의 전문위원 제도 운영계획상 ‘팀장급’으로 분류되고 팀장에 준하는 수당을 받는 자리라는 점이다. 팀장 보직역량평가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직원이 별도의 평가 절차 없이 팀장급 직위에 임명된 셈이다. 전문위원 제도의 운영 근거와 임명 기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위원은 진흥원 인사규정에 명시된 직위가 아니라 내부결재를 통해 운영되는 제도로, 운영계획에도 임명 대상과 기준,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직 중인 전문위원 4명 가운데 2명은 별도 직군 전환, 1명은 정부 파견 적임자 선정에 따른 임명인 반면,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A씨는 임시조직 운영에 따른 발령으로 전문위원에 임명됐다. 김 의원은 “정직은 중징계”라며 “진흥원은 정직 처분 직원에게 승진 제한 기간 중 팀장급 자리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위원 제도가 명확한 규정과 임명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인사조치에서도 일관성 문제가 제기됐다. 진흥원 소속 B씨는 2023년 두 차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보직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반면 2025년 5월 제기된 사건에서는 조사 기간 중 보직을 유지한 채 분리조치만 이뤄졌으며, 괴롭힘 등이 일부 인정돼 같은 해 8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현재 파트장 직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동일 직원에 대한 사건별 인사조치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하며, 조사 중 보직 유지 여부와 징계 이후 보직 판단에 적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문위원 제도를 규정으로 정비하고 징계자의 임명을 제한해야 한다”며 “징계 및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이력을 보직 판단에 반영하고, 조사 중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