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에도 징계 미룬 대한장애인체육회…김재원 의원 “징계요구권 도대체 언제 쓸 겁니까?”
보도일
2026.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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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의원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정희영 부회장, 지방보조금 1,128만원 편취 감사원 적발…대한장애인체육회 징계요구 유보 - 감사 관련 업무만 제한적 배제…대외행사 참석·전 직원 회의 주재·부서장 업무보고 정황 - 대한장애인체육회 “추가 조치계획 제출받지 못해…11월 관련 위원회 열어 징계요구 추진”
감사원이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정희영 부회장의 지방보조금 편취 사실을 확인했지만,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징계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후속 조치를 미뤄온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회장은 감사 관련 업무에서만 제한적으로 배제됐을 뿐, 이후에도 대외행사에 참석하고 직원 회의를 주재하는 등 조직 내 활동을 이어온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지난 21일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감사원 처분 이후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소극적인 대응과 직무배제 조치의 실효성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 부회장이 연구용역 과정에서 지방보조금 1,128만722원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역시 정 부회장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서울시와 교육부, 수사기관의 후속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징계요구를 유보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취한 조치는 지난 7월 27일 감사원 처분 관련 업무배제를 요청하고, 9월 9일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후속 조치 이행현황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었다.
문제는 직무배제의 범위였다. 당시 조치는 보조금 환수, 감사자료 제출, 징계·수사 대응 등 감사원 처분과 직접 관련된 업무에만 한정됐다. 김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정 부회장은 이후에도 대외행사에 참석하고 전 직원 월례회의를 주재했으며, 부서장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정황이 있었다.
김 의원은 “감사 처분 업무만 못 하게 하고 부회장으로서 조직에 그대로 영향력을 행사하면 이 조치가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며 제한적인 직무배제 조치를 비판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은 정 부회장이 당시 아이치·나고야 장애인아시안게임 관련 일정에 있다고 답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후속 조치도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서울시장애인체육회에 후속 조치를 요구한 뒤 서울시의 환수계획 외에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지 묻자,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은 별도로 받은 것이 없다고 답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측은 “서울시에 별도의 조치계획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제출받지 못했다”며 “11월에 관련 위원회를 개최해 징계요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원이 비위까지 확인했는데도 안 한다면 징계요구권은 도대체 언제 쓸 것이냐”며 징계요구를 미뤄온 대한장애인체육회의 대응을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시·도장애인체육회 임직원의 이해충돌 관리 실태 점검과 임원 대상 규정 준수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한 감사 지적이 발생했을 때 징계요구와 직무제한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는 관리·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 재발방지 대책까지 수립해 즉시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끝> ※ 첨부자료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정희영 부회장 직무배제 이후 활동 관련 국정감사 자료
첨부파일
261022_김재원 의원_감사원 적발에도 징계 미룬 대한장애인체육회…김재원 의원 징계요구권 도대체 언제 쓸 겁니까.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