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81개사 전원 지정…반복 시정요청 해외게임사 38곳은 대상 제외 - 최근 3년 시정요청 받은 해외게임사 277곳 중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은 40곳뿐 - 김재원 의원 “반복 시정요청 해외게임사도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포함해야”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81개사가 모두 지정을 마쳤지만, 반복적으로 시정요청을 받은 해외게임사 38곳은 지정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12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지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 제도다. 지정 의무 대상 81개사가 전원 지정을 완료해 이행률 100%를 달성했지만, 지정 대상 범위와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현행 시행령은 국내 설치 건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을 지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 게임물 단위로 기준을 적용하면서 여러 소규모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는 전체 이용 규모가 상당하더라도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김 의원실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최근 3년간 시정요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정 기준에 미달하면서 2개 이상 게임에서 시정요청을 받은 해외게임사는 18곳, 단일 게임에서 반복 시정요청을 받은 업체는 29곳이었다. 이 중 이미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9곳을 제외하면 38곳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시정요청을 받은 해외게임사는 업체명 기준 277곳이지만, 이 중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명단에 포함된 업체는 40곳으로 약 14%에 그쳤다. 김 의원은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시정요청을 받는 해외사업자까지 포괄하지 못하는 지정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반복적으로 시정요청을 받은 해외사업자에 대해 현행 법령상 별도의 조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정 기준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주무 부처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취지가 이용자 보호 강화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정 기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의해 하위법령 정비와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