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균관·명륜당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에 5억 원 사적 채무·변제계획 명시 - 국가유산청, 지난해 12월 삭제 요구했지만 약 10개월째 미이행…관리·감독 부실 도마 - 김재원 의원 “공문으로 끝날 단계 아냐”…감사·특별점검 및 재위탁 배제 검토 촉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8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청 소관 국유재산인 유림회관의 사용허가서에 성균관과 민간기업 사이의 5억 원 채무관계가 포함된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국가유산청이 해당 조항의 삭제를 공식 요구하고도 약 10개월간 시정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관리·감독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유림회관은 국가유산청 소관 국유재산으로, 성균관이 관리수탁자로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2024년 5월 20일 명륜진사갈비 본사인 ㈜명륜당의 사용·수익을 승인했으며, 사용목적은 예식장·식당, 사용기간은 2026년 말까지다.
김 의원이 공개한 성균관과 명륜당 사이의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는 국유재산 사용과 무관한 양측의 5억 원 채무관계와 변제계획이 특약사항으로 명시돼 있었다. 김 의원은 사인 간 채무관계가 국유재산 사용허가서에 포함된 경위를 문제 삼으며 “국가의 재산을 사용하게 해주는 문서가 민간 사이의 채무관계 공신력을 보강해 주는 그런 문서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국가유산청 측은 “그런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문제는 국가유산청의 사후 관리·감독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국가유산청은 사용허가서가 작성된 지 1년 넘게 해당 조항을 파악하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확인해 지난해 12월 3일 성균관에 공식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당시 공문에는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무관한 사항, 자금 차입 등에 관한 사항 삭제’라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시정요구 이후 약 10개월이 지난 국정감사 당일까지도 성균관과 명륜당은 해당 계약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장 명의로 삭제하라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10개월 동안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것”이라며 “이게 사인 간 계약 문제가 아니라 국가유산청 소관 국유재산의 관리·감독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보근 국가유산청 차장은 사인 간 거래 내용을 뒤늦게 파악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문을 다시 보내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특별점검을 요구했다. 아울러 5억 원 채무조항이 사용허가서에 포함된 경위와 시정요구 미이행 사유를 조사하고, 시정기한을 정해 이행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유재산은 국가가 맡긴 재산이다. 수탁기관이 알아서 하도록 둘 수는 없다”며 “단순한 시정요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감사 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관리위탁계약상 제재와 재위탁 배제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자료1] 성균관·㈜명륜당 국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특약사항 [자료2] 2025년 12월 3일 국가유산청 시정요구 공문[사진] 8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재원 의원
첨부파일
261008_김재원 의원_“국유재산 허가서에 웬 5억 원 사적 채무”…국가유산청 삭제 요구에도 10개월째 그대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