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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혜령 대변인 브리핑]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 쌓는 인권위, 안창호는 사퇴하십시오!

    • 보도일
      2026. 10.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2026년 10월 29일 오전 11시 5분
□ 장소: 국회 소통관
 
■ 차별금지법 반대 논리 쌓는 인권위, 안창호는 사퇴하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주한 차별금지법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차별금지법이 저출생을 심화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이 황당하게도 차별금지법을 저출생의 원인과 연결한 것입니다.
 
인권위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2020년에도 국회에 평등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 제정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며 해외 사례를 조사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도, 정작 연구책임자로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온 인물을 선정했습니다. 연구자의 기존 입장과 중간보고서 내용이 맞물리면서 연구 목적과 객관성, 선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 온 인권위가 왜 이런 연구용역을 발주했습니까? 법 제정에 반대하는 인물을 연구책임자로 선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주 배경과 선정 과정, 보고서의 객관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저출생은 주거비와 양육 부담, 고용불안, 돌봄의 불평등 등 복합적인 사회·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객관적 근거와 엄밀한 분석 없이 차별금지법을 저출생의 원인으로 연결해선 안 됩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한 근거쌓기에 불과합니다.
 
이번 논란은 안창호 위원장 체제의 인권위가 처한 문제를 다시 드러냅니다.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에 대한 사과 요구안은 가결됐지만, 그 과정에서 안 위원장이 보인 행보는 인권위의 책임 있는 성찰과 정상화를 바라는 목소리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차별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편견을 키울 수 있는 연구에 공적 권위와 예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인권위 정상화는 안창호의 사퇴에서 시작돼야 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진보당 대변인 노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