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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대변인] ‘이틀’이라는 잘못된 전제, 구회근 재판부는 답해야 합니다

    • 보도일
      2026. 10.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이틀’이라는 잘못된 전제, 구회근 재판부는 답해야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 구회근 재판부는 오 시장과 명태균씨가 처음 만난 시점을 2021년 1월 20일로 적시하고, “처음 만난 지 2일 만에” 불법적인 비용 부담까지 언급하며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불과 이틀에 불과했다는 점을 명씨 진술을 배척하는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더욱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항소심 판결문 자체에 2020년 12월 9일 만남에 관한 명씨의 진술도 인용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대목에서는 이를 ‘2021년 12월 9일’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까지 등장합니다. 같은 판결문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날짜를 어떻게 평가하고, 왜 1심과 다른 날짜를 채택했는지 재판부가 설명해야 합니다.
 
1심이 인정한 첫 만남은 2020년 12월 9일이었습니다. 이는 명씨의 말만이 아니라 김영선의 진술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 다른 증거를 종합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여론조사 의뢰가 있었다고 지목된 2021년 1월 22일까지는 이틀이 아니라 44일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 만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의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항소심의 논거는 그 출발점부터 흔들리는 것입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증거에 대한 판단이 무리하게 구성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1심을 뒤집으려면 그만큼 설득력 있는 증거 평가와 일관된 논리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구회근 재판부는 첫 만남을 2021년 1월 20일로 판단한 증거가 무엇인지, 1심이 인정한 2020년 12월 9일 만남을 왜 배척했는지, ‘만난 지 이틀’이라는 전제가 잘못됐다면 무죄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판결의 이유로 명확히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더욱더 엄정하게 검증되어야 할 상급심 판결이 1심보다도 못하다면 어느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오류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시정과 책임이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부실한 판단에 대한 면책이 아닙니다. 판결의 권위는 법복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일관된 논리에서 나옵니다. 구회근 재판부는 이번에 제기된 중대한 오류 의혹 앞에 책임 있게 답하길 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