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대변인 서면브리핑] 화물연대 공정위 조사방해 2심 유죄? 노동자성 인정 1심 뒤집은 참담한 판결! 전방위적 사법퇴행 좌시할 수 없다!
보도일
2026. 10. 30.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공정위 조사방해 사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3천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심의 응당한 무죄판결까지 뒤집으며, 공정위를 앞세운 노조탄압에 정당성을 부여한 재판부의 판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2022년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정부와 공정위는 사무실 현장조사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나섰던 것은 엄연한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억지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를 악용해 공정거래법을 무기로 내세워 휘두른 희대의 노동탄압, 노조탄압 사건인 셈입니다.
당연히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이에 맞서 저항했고, 1심에서는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 무죄에 대하여 주병기 현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국감장에서 공식적으로 "심각한 헌법적 권리 침해로 깊이 사과한다"고 직접 고개를 숙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며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사회적 합의와 진전을 일거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노동자성을 인정한다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가 적법하다는 것이 양립할 수나 있는 논리입니까? 해괴한 궤변을 앞세워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무참히 짓밟은 사법부의 행태를 거듭 강력히 규탄합니다.
노동을 비롯하여 내란재판 등 모든 영역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전방위적인 사법부의 퇴행이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법부에, 과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맡길 수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