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업자 업무수행한 원안위 정부추천 위원, 「원안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연퇴직’ 해야 함에도 원안위는 결격사유 파악조차 못해
보도일
2015. 2. 2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 A 위원, 한수원의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 소속으로 부지평가기준 수립, 평가 및 선정업무 수행해 ‘원자력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한’ 결격사유 해당 - 당연퇴직의 효력 발생 시점에 따라 A 위원이 관여한 원안위 의결의 법적 효력에 대한 다툼의 여지 있어 - 장하나 의원 “원안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에 앞서 원안위 위원 결격사유 전면검토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위원회 구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1.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정부추천 위원 중 한 위원(이하 ‘A 위원’)이 한수원의 부지선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독립된 원전규제기관의 위원이 사업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5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A 위원은 동조 제2항 ‘당연퇴직’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2015. 2. 24. 한수원 제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