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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재판 과정에서 유가족 편의에 만전 기해야

    • 보도일
      2014. 7. 7.
    • 구분
      국회의장단
    • 기관명
      정갑윤 국회부의장
정갑윤 국회 부의장(새누리당)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 및 결산심사’에 참석, 세월호 사고 재판에서 유가족 편의를 위한 법원의 배려를 당부했다. 정 부의장은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까지 하게 된다면 피해자 가족들은 최소 1년 이상 재판이 있을 때마다 왕복 600km를 오가게 된다”고 우려하면서 “법원 직권으로 관할을 옮기거나, 재판중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실종으로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에게 대리인 공백문제가 발생 한다”면서 “가정법원이 빠른 시일 내에 후견인을 지정하여 아이들의 상처를 최소화 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검찰이 기소한 곳에서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이지만, 향후 관할권 조정이 가능하다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에는 “지방자치 단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여 내실 있게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의장은 이어 “행여나 유가족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한 재판 결과가 나올 경우 사법부 불신으로 비화될 수 있다”면서 “세월호 재판에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