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남준 의원, 세입추계모형 명시·품질진단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달라진 경제 여건·세법 개정 반영하고, 정기적인 검증으로 추계모형 개선 ○ “반복되는 세수 오차 줄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운영 기반 마련해야”
최근 4년간('21~'24년) 연평균 세수 오차가 51.5조원이라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김남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은 정부가 발간하는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에 달라진 경제 여건과 세법 개정 등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세입추계 모형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통계법」에 따른 정기통계품질진단에 준하는 품질진단 및 관리를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세입 예측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예측 방식이 적절한지 주기적으로 검증받도록 해 세수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추계 모형이나 그 근거까지 담겨 있지는 않아, 정부의 세수 예측 방식을 검증하고 오차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지난 27일 발표된 감사원의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에서는 추계모형의 오류가 세수 오차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발생한 연평균 51.5조원의 세수 오차 중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21조 7천억원, 11조 9천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인데, 그중 81%가 추계에 사용된 수학적 모형이나 공식이 오류가 있거나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 발생하는 ‘추계모형 오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남준 의원은 “세입을 과대 추계하면 부족분을 메우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불안정해지고, 과소 추계했을 때는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기존 시계열 모형만으로 세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세입추계모형을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추계도 국가통계 품질관리 대상인 만큼, 세입추계 역시 그에 준하는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세수 예측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줄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