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혜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공무원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합니다!
보도일
2026. 11. 3.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노혜령 대변인 서면브리핑]
■ 공무원은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합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의 초과근무 감시·통제 정책에 맞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냅니다.
정부는 초과근무수당 제도를 개선한다면서 정작 공무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초과근무 중 매시간 근무 여부를 인증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도까지 도입했습니다. 일부의 부정수급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전체 공무원을 잠재적인 부정수급자로 취급하는 과도한 조치입니다.
초과근무를 줄이는 것과 노동자를 감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부족한 인력과 과도한 업무량은 그대로 둔 채 노동시간만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외면한 채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매시간 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감시체계가 아니라 인력 충원과 업무량 감축,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공무원노조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을 인권위에 제소한 것은 매시간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공무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 대문입니다. 노동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충분한 협의도 없이 강행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이 저임금과 과도한 노동, 일상적인 감시까지 감내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초과근무 감시·통제 정책을 철회하고, 인력 충원과 업무량 감축, 정당한 보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진보당은 모든 노동자가 감시와 통제가 아닌 존중과 정당한 보상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