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특례 확대 법안 발의, 광역시라 빠졌던 대구·광주 등 구(區)까지 확대

    • 보도일
      2026. 11.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특례 2031년까지 5년 연장… 심각한 지방 미분양 완화 기대
같은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세제 혜택 배제된 형평성 문제 해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이른바 ‘세컨드홈 특례’)의 적용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구(區)까지 적용대상을 넓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로 보고 있다. 기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그대로 적용받고,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12억원) 등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만 적용돼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어서, 지방 주택 수요 위축과 생활인구 유입 정책의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아울러 현행법은 구체적인 제외지역과 가액기준을 모두 시행령에 맡겨 왔고, 시행령은 광역시를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구·부산·광주·대전 등 광역시 안에서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구(區)들은 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등 관계 법령은 광역시 내 구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세제만 이들 지역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특례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그동안 시행령에 맡겨 온 지역·가액 요건을 법률에 직접 규정했다. 제외지역에서 광역시를 삭제해 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 등도 특례 대상에 포함하되, 수도권(접경지역 제외)과 기존 주택과 같은 시·군·구는 현행처럼 제외했다.

가액기준(기준시가)은 지역별로 차등해 수도권·광역시(광역시 내 군 제외) 소재 주택은 4억원 이하, 그 밖의 지역 소재 주택은 9억원 이하로 정했다.

심각한 지방 미분양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가 일몰돼 지방 주택 추가 취득 수요가 끊길 경우 지방 미분양 적체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한 연장은 지방 주택 수요의 기반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대상을 광역시 원도심까지 넓히면 그동안 특례에서 제외돼 있던 광역시 내 인구감소 구의 주택에도 수요가 유입돼,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의원은 “같은 인구감소지역인데도 광역시라는 이유만으로 세제 혜택에서 빠지는 불합리를 바로잡고, 특례의 핵심 요건을 국회가 법률로 직접 정해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세컨드홈 수요를 되살리는 것은 생활인구 유입뿐 아니라 지방 경제의 뇌관인 미분양 문제를 푸는 데도 실질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 개정안 全文

이하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