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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차별 예방’ 국가 책무규정 신설! 김주영 의원 ‘기간제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11.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주영 국회의원
차별 예방 지원사업 위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
김주영 의원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 보호해야”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차별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오늘(02일) 국가가 기간제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예방하고, 이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시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차별이 발생한 이후 시정조치만으로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실제 동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역시 비정규직에 대한 취업 촉진에 한정돼 있어,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김 의원은 ‘차별시정’에만 머물러있던 법의 목적에 '차별예방'을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차별예방과 근로조건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차별예방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간제·단시간 노동자의 고용형태와 근로조건, 차별적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지원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인식 개선·홍보 등 사업에 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담았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기간제나 단시간으로 일한다는 이유로 노동자가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차별을 겪은 노동자가 직접 문제를 제기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간제·단시간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와 후속 제도개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를 기치로 삼고, 취약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끝/

# 붙임: 개정안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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