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역 후 질병 및 상해 치료 지원 위한 단체 실손보험 도입 -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상해의 후유증까지 고려…국가가 보험가입 및 보험료 지원 - 김재섭 의원 “나라 지킨 청년의 건강한 사회복귀,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구갑)이 군 복무를 마친 청년들이 전역 후에도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청년들은 20대 초반의 소중한 시간을 국가수호와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지만 전역 이후 건강한 사회복귀를 뒷받침할 실실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군 복무는 직무 특성상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복무 중 상해를 입고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전역하거나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후유증이 전역 이후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전역 후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은 의료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재섭 의원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대상으로 전역 후 일정 기간 질병 및 상해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단체 실손보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보훈부장관이 전역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보험가입과 보험료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보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방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병역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재섭 의원은 “청년들은 국가의 부름에 응해 인생의 소중한 시간을 군 복무에 바치지만 전역 후 건강 문제까지 온전히 개인이 감당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병역의무가 청년의 책무라면 그 청년이 건강하게 사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군 복무 중 입은 상해나 뒤늦게 나타나는 후유증이 청년들의 새로운 출발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전역 후에도 치료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 나라를 지킨 청년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
# 붙임: 개정안
이하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261102_김재섭 의원_전역 청년 의료비 국가가 책임지는 ‘제대군인 실손보험법’ 대표발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