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내 응급환자 2년 새 57.5% 증가…올해 8월 이미 작년 연간 건수 넘어 ▲ 심폐소생술 56건·항공기 회항·목적지 변경 51건…기내 사망 15건 ▲ 공항 구급대 1,445건 출동·365건 병원 이송…인천공항 1,042건 최다
국적항공사 기내 응급환자 발생이 올해 들어 빠르게 늘면서 불과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발생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발생 건수도 6천 건을 웃돌았지만, 국토교통부는 기내 응급환자 현황과 대응 사례를 정기적으로 취합·분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적항공사의 기내 응급환자 발생 건수는 ▲2023년 1,592건 ▲2024년 1,942건 ▲2025년 2,508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2,510건이 집계돼 지난해 연간 건수보다 2건 많았다.
실제로 기내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한 사례는 최근 3년 8개월간 56건이었다. ▲2023년 12건 ▲2024년 16건 ▲2025년 12건 ▲올해 1~8월 16건으로, 올해는 지난해 연간 건수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은 51건, 기내 의료인의 도움을 받은 사례는 2,667건으로 집계됐다.
응급환자 발생으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예정된 목적지를 변경한 사례도 51건에 달했다. 회항 23건, 목적지 변경 28건으로 올해는 8월까지 12건이 발생해 지난해 연간 11건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기내 사망은 15건이었다.
기내 응급환자 발생으로 공항 구급대가 출동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8개월간(2023년~2026.8월) 구급대 출동은 1,445건으로, 이 가운데 365건(25.3%)은 병원 이송으로 이어졌다.
공항별 출동은 ▲인천공항 1,042건 ▲김해공항 196건 ▲김포공항 143건 순으로 많았으며, 병원 이송은 각각 124건, 115건, 76건이었다.
국토부는 승무원 응급처치 교육과 의료장비 탑재 등을 감독하고 있지만, 기내 응급환자 발생 사례를 별도로 분석·검토한 실적은 없다고 밝혔다. 승객의 자연적인 질병·심정지 등은 항공안전 의무보고 대상이 아니어서 항공사가 자체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희 의원은 “항공사가 개별 응급환자를 관리하는 것과 정부가 전체 대응체계를 살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항공사·공항운영기관이 주요 응급대응 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기내 응급처치부터 착륙 후 환자 인계까지 대응 과정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붙임: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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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61031_황희 의원_기내응급환자 최근 3년간 6천건 넘어…국토부는 ‘항공사 자체 관리’에 ]맡겨”.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