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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희 대변인]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으로 기업과 지역, 모두가 상생하는 특구 되어야

    • 보도일
      2026. 11. 4.
    • 구분
      정당
    • 기관명
      조국혁신당
<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으로 기업과 지역, 모두가 상생하는 특구 되어야>

조국혁신당은 오늘 당론으로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의 ‘난개발의 치외법권’이 될 수 있는 독소 특례 조항을 삭제하고,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법입니다.

민주당의 기존 발의안은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특혜성 금산분리 완화, 외국 영리병원 허용 등 노동권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노동권을 후퇴시키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단호히 반대합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예외가 소수 고소득자를 위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특구 내 연구·관리 인력 전반으로 적용 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 있는 대표적 독소 조항입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오랜 투쟁으로 일궈온 기본적 노동권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조차 ‘주 69시간제’를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탄압받으면서도 탄핵에 맨 앞에 섰던 노동자들의 투쟁을 헛수고로 만들어선 안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무한대 특권을 끝내고, 안전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은 특례의 기한도, 법률의 유효기간도 없는 ‘기업 소원수리용 무기한 특권 법안’입니다. 심지어 주민과 노동자의 생명·안전에 직결된 유해화학물질 정보조차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가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무분별한 특혜를 막기 위해 ‘규제특례 일몰제’를 도입했습니다. 무작정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명확한 규칙을 통해 건강하고 강력한 투자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 법안은 기업만이 아닌, 노동자와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법입니다.
성장의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입니다. 조국혁신당의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은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온전히 환원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특구의 성과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해 헌신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노동자의 삶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며, 지역이 함께 살아나는 진정한 상생의 특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년 11월 3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