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노정현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우회 파병 아니다’? 국방부의 기만적인 변명을 해부한다!

    • 보도일
      2026. 11. 5.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우회 파병' 아니다? 국방부의 기만적인 변명을 해부한다!
 
정부가 오늘(5일) 차관회의를 열어 ‘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진보당은 정부의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온갖 궤변을 동원해 본질을 가리려 합니다.
이에 국방부의 기만적인 변명을 해부합니다.
 
1. "부유 기뢰와 드론 위협에 대비한 최소한의 예방적·방어적 보강이다" (X)
 
현재 청해부대가 상대해 온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들은 소총과 소형 보트로 몸값을 노리는 범죄 집단일 뿐입니다. 
 
군 당국이 언급한 기뢰는 아무렇게나 떠다니는 부유물이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 나들목을 봉쇄하기 위해 이란 정규 해군이 부설하는 전략 무기입니다. 드론 위협 역시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오는 정밀 군사용 자폭 드론입니다.
 
아덴만에 있지도 않은 기뢰와 드론을 핑계 대며 소해(기뢰 제거) 장비와 대잠·초계 전력을 보강하겠다는 것은, 우리 군을 호르무즈 분쟁 수역 한복판으로 밀어 넣어 적의 해상 봉쇄를 뚫는 능동적 전투행동을 벌이겠다는 사실상의 자백입니다.
 
2. "합참이 독자적으로 지휘한다" (X)
 
호르무즈 인근 해역에서는 서류상의 지휘권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P-8A 해상초계기와 구축함이 현장에 전개되는 순간, 오인 사격을 방지하고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미군의 실시간 전술데이터링크에 연동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가 바레인의 미 해군 사령부로 실시간 전송되는 순간, 한국군은 미군의 타격 자산에 표적 좌표를 찍어주는 하부 탐지 자산으로 전락합니다.
 
지휘권이 합참에 있든 없든 실전에서는 독립적인 군사행동이 불가능하며 미 해군의 지휘 예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시국제법상 적의 타격 체계에 실시간 표적 제원을 제공하는 자산은 정당한 군사 표적이 됩니다. 미사일을 쏘는 함정보다 우선 격추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병과 초계기를 이란 미사일의 조준선 위에 올려놓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3. "호르무즈 직접 진입이 아니다" (X)
 
오만 남방 해역과 오만만, 호르무즈 해협은 인위적인 선을 그어 나눌 수 있는 별개의 공간이 아닙니다. 
군사 작전상 완전히 하나로 연결된 ‘단일 전장’입니다.
 
오만 남방을 지나는 유조선과 화물선들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어디서 나오는 배들입니까? 전부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들어가거나 원유를 싣고 나오는 선박들입니다. 그 배들을 호송하기 위해 길목을 트고 기뢰를 치우는 것 자체가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연합작전의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미군의 호르무즈 돌파 작전에 발맞춰 전쟁터 문앞까지 무장 군함과 초계기를 몰고 진격하면서, 호르무즈 선 안으로 밀고 들어간 것은 아니니 참전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4. "오만 남방 해역은 안전한 지역이다" (X)
 
오만 남방 해역은 결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국방부가 거론한 오만 남방의 둑름항과 살랄라항은 미군이 호르무즈 해협 내부의 피격 위험을 피해 구축한 핵심 군수지원 거점입니다.
 
전쟁에서 병참선을 끊는 것은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태가 악화되어 확전될 경우 상대의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이 집중될 제1의 표적지입니다. 미군의 전방 군수기지와 지원 전력이 집중된 화약고 한복판에 우리 부대가 투입되는 것입니다. 유사시 미군의 군수 전력을 보호하는 방패막이 역할에 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5. "파병동의안의 기본 틀을 유지하므로 ‘수정 동의안’ 처리가 가능하다" (X)
 
헌법 체계를 무시하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기존 파병동의안의 성립 근거는 유엔 안보리 결의 1816호 제9항입니다. 해당 결의는 파병 군대의 작전 권한을 오직 ‘소말리아 상황’으로 엄격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동의안의 교전규칙은 경고와 나포 중심의 비정규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기뢰 부설 해역과 국가 간 미사일 공격이 오가는 분쟁 수역에서는 즉각적 자위권과 선제타격까지 수반하는 ‘전시 정규전 교전규칙’으로 완전히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전규칙과 작전 수역, 교전 상대가 ‘해적’에서 ‘외국 정규군’으로 바뀌게 됩니다. 파견 목적과 임무의 본질이 변경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동의안을 제출해도 될까 말까 한 중대사를 꼼수 수정안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는 우회 파병이고 참전입니다.
위험천만한 파병 시도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2026년 11월 5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