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5일(목) 철도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 펑크에 대해 요금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철도사업자는 부정승차에 대해 유형에 따라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징수하는 반면, 귀책 사유로 인해 여객이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 규정은 미미한 상황이다.
코레일의 경우, 내부 매뉴얼에 따라 과실로 인해 예약 좌석을 제공받지 못한 고객에 대한 보상은 운임의 25%에 불과한 실정이다.
코레일의 자료에 따르면, 열차 좌석을 예약하고도 인적 오류나 차량 고장 등으로 해당 좌석을 이용하지 못한 승객이 최근 5년간 167명에 달했으나 보상은 1인당 평균 약 2.1만 원(총 355만 4,20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성범 의원은 철도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좌석 미제공, 열차 지연ㆍ운행중지 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사업자가 고객에게 운임·요금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성범 의원은 “철도사업자인 코레일의 경우 고객 부정승차에 대해서는 최대 30배의 부가 운임을 징수하지만, 과실로 인해 예약 좌석을 제공받지 못한 고객에 대한 보상은 미미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철도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예약 좌석 미제공 보상액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성범 의원은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도중 언론을 통해 코레일 예약 펑크 문제와 저조한 보상에 대해 지적을 했으며, 국정감사 후속 대책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