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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찾아가지 않은 면세품만 5년간 113만 건 … 화장품 등 보따리상 대량구매 우편발송은 폭증

    • 보도일
      2026. 11.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희 국회의원
▲ 2022~2026년 9월, 전국 인도장 미인도 면세물품 113만 2천여 건, 금액 총 3,076억원
▲ 전체 미인도의 83%는 ‘인천공항’에 집중
▲ 의류·화장품 등 대량구매 목적의 1조 6천억원대 우편발송 물량 급증
▲ “면세물품 인도 및 반품·반송 과정 효율성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줄여야”

최근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면세점 이용객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면세품을 구매하고도 출국 시 찾아가지 않거나 인도되지 못한 이른바 ‘미인도 면세물품’ 규모가 최근 5년간 3,0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면세물품 인도 및 미인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전국 공항·항만 인도장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미인도된 물품은 총 113만 2,000건으로 집계됐다. 환율(1$=1,333.40원, 26.10.30 기준)을 적용한 원화 환산 미인도 금액은 총 3,076억 3,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미인도 면세물품 건수와 환산 금액은 ▲2022년 5만 1,000건(약 201억 4,500만원), ▲2023년 18만 8,000건(약 556억 8,000만원), ▲2024년 31만 3,000건(약 833억 9,100만원), ▲2025년 32만 9,000건(약 829억 7,300만원), ▲2026년 1~9월까지 25만 1,000건(약 654억 4,600만원)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해외여행객이 집중되는 인천국제공항 인도장에서 발생한 미인도 건수와 금액이 전체의 약 83%(건수 기준 약 82.8%, 금액 기준 약 83.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여행 일정 변경이나 단순 변심 등으로 미인도 처리된 물품들은 관련 규정(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2조)에 따라 반품·재반입 절차를 거쳐 재판매 등의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편발송을 통한 면세물품 처리 규모 역시 2022년 3,000건(약 117억 8천만원) 수준에서 2024년 7만 3,000건(약 1조 6,467억원)으로 폭증한 이후, 2025년 5만 6,000건(약 1조 6,180억원), 2026년 9월 기준 2만 건(약 1조 1,5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여행객이 출국 시 물품을 미인도하여 사후에 우편으로 받는 경우가 아니라, 보따리상이나 해외에서 한국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의류, 화장품 등을 애초부터 대량으로 구매해 우편발송 방식을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면세물품 미인도 물량은 공항 물류창고의 공간 활용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반송 및 재등록 과정에서 불필요한 물류 비용과 행정력을 소모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황희 의원은 “면세품 미인도 물량이 매년 꾸준히 누적되면서 공항 물류 적체와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관세청과 면세업계는 구매자들의 인도율을 높이고 불필요한 물류 비용과 사회적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면세물품 인도 및 관리 시스템의 효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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