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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고용의무 예외 직군도 고용 확대 노력하도록… 김예지 의원, 「장애인고용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26. 10. 3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예지 국회의원
기본계획에 군인・경찰・소방 공무원 등의 장애인 고용 노력 포함하도록
김 의원,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 일자리 발굴하고 근무여건 마련해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30일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의무 예외 직군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을 구체화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은 장애인 고용의무에서 제외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직무에서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 의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중수청 수사관이 ‘공안직군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예외조항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까지 면제하는 근거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수립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에 공안직군 공무원 등의 장애인 고용 노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직군에서도 고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장애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10월 30일은 ‘일이 없으면(10) 삶도 없다(30)’는 의미를 담아 제정된 장애인직업재활의 날”이라며 “일자리는 자립해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기반으로, 장애인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의무의 취지를 실현하려면 법적 의무의 적용 여부만 따질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필요한 근무 여건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장애인이 다양한 공공부문 직무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