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숙 전북도당위원장·서왕진 전남광주통합시당위원장·지방의원 공동 기자회견 - 2027년 지방교부세, 정부안 적용 시 기존 산식보다 30조 5천억 원 적게 산정 - 전국 63개 지방정부도 반대…지방재정 자율성 약화 우려 -“지방의 법정 몫 먼저 보장해야”…교부세율 인상·세수결손 자동 보전 촉구
조국혁신당 강경숙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과 서왕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위원장, 전국 지방의원들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교부세가 약 30조 5천억 원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산정방식의 수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6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를 준비하고 불황에 대비하는 기금은 필요하지만, 지방의 법정 몫과 지방자치를 희생해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유지 및 지방의 법정 몫 우선 배분 ▲세수결손 시 미래대응기금을 통한 지방교부세 자동 보전 법제화 ▲지방교부세율의 단계적 인상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설계 등을 요구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지방교부세를 산정할 때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먼저 제외한 뒤, 남은 금액에 현행 법정률 19.24%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정률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다. 이 경우 2027년 지방교부세는 현행 산식을 유지했을 때보다 약 30조 5천억 원 적게 산정된다. 정부는 올해보다 지방교부세 총액이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지방의원들은 “쟁점은 전년 대비 증가 여부가 아니라 기존 법정 산식에 따라 지방에 돌아가야 할 재원이 얼마나 줄어드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 5천억 원 등 지방 지원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서도 “정부 기금을 통한 지원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배분되는 지방교부세는 다르다.”며 “지방정부가 주민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의견조회 과정에서 전국 63개 지방정부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우려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특히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 당시 지방정부도 교부세 감소의 충격을 감당했다”며 “세수가 줄어들 때는 지방과 부담을 나누면서, 세수가 늘어날 때는 지방 몫을 먼저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지방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모두의 성장’과 ‘지방 우대’ 원칙은 지방재정에서도 실현돼야 한다.”며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유로 지방의 재정자율성과 법정 재원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