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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 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 우선 지정해야!

    • 보도일
      2026. 10.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성범 국회의원
- 신성범의원,「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신성범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은 29일(목)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를 우선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7년 3월 18일 시행 예정인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481호)은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본래 입법 목적과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은퇴자마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신성범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구감소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신설하고자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성범 의원은 “인구감소 지역에 은퇴자마을지구를 우선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마을 조성으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