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동영 통일부장관,‘신고만 하면 북한 주민 누구나 만날 수 있다’ 자기완결적신고제 추진 의지 밝혀... 사실상 북한주민접촉 관리책임 방기 … 「남북교류협력법」 내 ‘북한주민접촉 신고수리 거부’조항 삭제에 힘 실어 … 고 의원“이산가족 상봉 등 순수한 교류는 적극 보장하되, 국가 안보 위협하는 대남 공작원과의 접촉은 통일부가 책임지고 제한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북한주민접촉신고에 대한 거부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8일(수)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받은 경우, 남북교류ㆍ협력이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부 사유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남북관계ㆍ정권에 따라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에 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고, 지난해 7월 구체적인 거부 사유가 명시된 통일부 내부 지침마저 폐지되어 현재는 수리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또한, 통일부는 지침 삭제에 이어, 북한주민접촉신고제의 ‘수리 거부’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에 찬성하는 검토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남북교류ㆍ협력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북한주민접촉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법안에 명시했다. 법안에는 ▲접촉 신고인이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자에 해당하는 경우, ▲접촉하려는 북한 주민이 대남 공작기관 소속이거나 공작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명백히 밝혀진 경우 등을 포함했다.
고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 등 순수한 교류 목적의 만남은 적극 보장돼야 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남북 교류ㆍ협력을 해치는 대남 공작원 등과의 접촉은 정부가 책임지고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등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국가 안보를 위하여 북한주민접촉 결과보고서 등 관련 제도의 미비점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의원은 지난 7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출신의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가 올해 2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남북 교류ㆍ협력을 해친 이력이 있는 대남공작원인 리호남과 만나기 위해 접수한 접촉신고서를 수리해 준 것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다.
※ 첨부. 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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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261029_고동진 의원_북한 대남공작원 접촉 금지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국회 제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