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국외훈련 근거 든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 ‘국회 제출 곤란’답변 - 해당 지침, 정식 훈령·예규 목록에 없는 업무 매뉴얼 - 김의겸, “국회 감시 무력화 꼼수 얼마나 더 있나”“기밀이라면 정식 훈령·예규로 운영해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무마’로 기소된 최지은 검사의 국외훈련 근거 지침이 법무부 훈령·예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밀실 매뉴얼’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국외훈련 근거로 정식 훈령·예규 목록에 없는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을 제시하면서도, 김의겸 의원실의 제출 요청에는 “제출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지난 8월 20일, 종합특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 중 최지은 검사는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와,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올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김의겸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검사는 작년 12월 국외훈련을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외국에 체류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지은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의겸 의원실은 법무부에 ‘최지은 검사의 국외연수 근거 규정’을 요청하였고, 법무부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검사국외훈련 운영규정」 및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을 제시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이며, 「검사국외훈련 운영규정」은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훈령으로 둘 다 공개돼 있다.
그런데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은 법무부의 공개 훈령·예규 목록에는 물론, 비공개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원실에서 이 규정의 성격을 재차 묻자, 법무부는 ‘업무 매뉴얼’에 가까워 정식 예규나 훈령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최 검사가 특검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근거 규정조차 비공개라는 점에 대해 비판이 있다. 검사는 국외훈련 중 학자금과 체류비를 지원받으며, 급여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이에 대해 국외연수에서 복귀하거나, 최소한 재판에 출석해 충실하게 임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정식 훈령이나 예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메뉴얼’ 등의 이름으로 감시받지 않는 규정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과 같이 정식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규정이라면, 언제든 공개가 가능할 수준의 내용만 포함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의겸 의원은 “도이치 수사 무마로 기소된 검사가 국민 세금으로 국외훈련 계속하는데, 그 근거규정도 명확히 제출할 수 없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또, “국회 감시를 무력화하는 ‘꼼수’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제출할 수 없는 정도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지침이라면 정식 훈령이나 예규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끝)
첨부파일
20261030_김의겸 의원_도이치 수사 무마’ 검사 국외훈련… 근거는 예규·훈령에도 없는 ‘밀실 매뉴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