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소위원회’ 주최 공청회 개최 -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효율적 방안 모색 - 독립적이고 효율적 제도 위해 군 옴부즈만을 어디에 둘지는 향후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 - 소위원회 차원에서 군 옴부즈만 도입 관련 제정안 마련할 것
❍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소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가 26일(목) 오전 8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 이날 공청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인 황영철 국회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을 비롯하여 윤후덕, 이학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국방부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의 효율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진술인: 김성준(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이은수(변호사, 전 고등군사법원장),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석정수(박사, 전 고충처리위원회 팀장),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김성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은 “인권 전담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인력과 예산을 보강하여 군 옴부즈만을 두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은수 변호사(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는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군인 또는 군무원의 고충을 포괄적으로 처리해줄 독립기관의 형태로 국회에 군 옴부즈만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학부)는 “군 사옴부즈만은 현실을 감안할 때 독임제 보다는 위원회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타 기관이 진정을 조사하는 경우 군 옴부즈만이 배제되지 않고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관련 법 제정 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석정수 박사(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팀장)는 “군 옴부즈만의 직무범위를 인권 분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인사 분야 등을 포함하여 확대할 것”을 주장했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군 옴부즈만 제도는 독일처럼 국회에 두어 독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 황영철 소위원장은 “반인권적인 행위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병영 내 반인권적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서 군 옴부즈만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어디에 군 옴부즈만을 설치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위원회 논의과정을 통해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 앞으로 군 옴부즈만 제도도입 소위원회는 추후 회의를 거쳐 군 옴부즈만 도입 관련 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