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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세월호 국조에 ‘거짓자료 제출’ 시인

    • 보도일
      2014. 7.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최민희 의원이 “MBC가 국조특위에 거짓답변자료를 제출했다”며 이를 증명하는 보도자료를 낸 것에 대해, MBC가 반박보도자료를 내면서 사실상 자신들이 거짓답변자료를 제출했음을 시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 국조특위 9명의 위원은 세월호 국정조사 조사대상기관인 MBC에 세월호 관련 사안 중 정부에 부정적인 아이템들이 MBC의 메인뉴스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에 보도되지 않거나 단신으로 처리된 것과 관련해 ‘기자들의 보고나 발제, 원고 제출’ 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보도되지 않거나, 단신으로 처리됐는지 등에 대해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MBC는 “발제가 없었다”는 답변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최민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나 증언에 의하면 실제로는 해당 사안들에 대해 보고나 발제, 기사 송고 등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최민희 의원은 7월 7일 보도자료와 MBC가 불출석한 ‘국정조사 MBC 기관보고’를 통해 “MBC가 거짓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했다.(참조: 7월 7일 최민희 의원 보도자료 <MBC, 세월호 국정조사에 거짓자료 제출>) 이에 대해 MBC는 7일 밤 늦게 “최민희 의원의 ‘MBC 거짓자료 제출 증거 확보해 공개’는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하지만 MBC의 반박보도자료를 확인한 결과, 애초 최민희 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의 범위를 왜곡하거나 축소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단편적인 사실들을 짜깁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MBC는 애초 자신들이 국조특위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거짓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기까지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안행부 국장 팽목항 기념사진 촬영 논란 -MBC는 반박보도자료에서 “‘안행부 국장 사진 촬영 논란’은 4월 20일 뉴스데스크 아이템으로 정식 발제된 것이 아니라 저녁 무렵 전화로 정보 보고된 것”이었고, “주관부서인 전국부에서 리포트 제작 지시를 내리지 않았음에도 뉴스데스크 방송 직전인 저녁 7시 31분에 기사가 송고되었다”고 밝혔음. -앞서 6월 26일 MBC는 국조특위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는 다음과 같이 “현장 취재기자들의 발제는 없었다”는 내용만 제출했음. -하지만 애초 최민희 의원을 포함한 8명의 국조특위 위원들이 MBC에 요구한 자료는 아래에서 보듯 ‘보고’, ‘발제’ 여부 및 그 내용과 시간, 그리고 ‘이 사인이 뉴스데스크에서 리포트되지 않은 이유’와 ‘보도하지 않도록 결정한 결정권자’임. ※ 표: 첨부파일 참조 -그럼에도 MBC는 단지 “발제는 없었다”는 내용만 답변했을뿐, 보고 유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고, 보고시간이나 리포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하지 않았음. -따라서 MBC가 반박 보도자료에서 “저녁 무렵 전화로 정보 보고된 것”이라고 밝힌 것 자체가 자신들이 국조특위에 제출한 답변자료가 ‘거짓’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최민희 의원의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궤변에 불과함. -또한 MBC는 “정식발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지만, ‘뉴스데스크’ 편성 시간인 저녁 8시에 임박해 발생한 사안에 대해 취재기자가 저녁에 보고하고 7시 31분에 기사까지 송고된 것이 ‘발제’와 어떻게 다른지 해명해야 하며, 당시 밤 10시까지 방송되던 ‘뉴스데스크’에 넣지 못한 이유가 “방송사고 위험” 뿐인지 더욱 설득력있는 답을 내놓아야 할 것임. 2) 박근혜 대통령 담화 관련 5월 19일 실종자 가족 기자회견 -MBC는 이 사안과 관련해 반박 보도자료에서 “뉴스데스크 리포트로는 발제되지 않았다”며 “뉴스 가치를 감안해 이브닝 뉴스 등에 보도가 된 바 있다”고 밝혔음. -앞서 국조특위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는 “취재기자들의 발제는 없었다”며 “현장 취재기자들이 사안을 크게 보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음.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한 국조특위의 요구자료 역시 ‘보고’나 ‘발제’ 유무 및 그 내용과 시간 그리고 ‘뉴스데스크에서 리포트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것이었음.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