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2월 26일(목)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의진의원 대표발의):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수감 중인 수용자의 도주 및 재체포, 가석방 및 석방, 귀휴, 외부통근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