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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회입법조사처「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보도일
2015. 2. 27.
구분
입법지원기관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국회입법조사처「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 임성호)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공동으로 2015년 3월 2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번 세미나는 현행 상고심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바람직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함으로써 건설적인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한다.
□ 이 날 행사에는 행사를 함께 주최하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각각 환영사와 개회사를 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은 신현윤 연세대학교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호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국 상고제도의 변천과 그 시사점’을,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호원 교수는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4개국의 민사상고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피면서 각국의 상고제도는 ‘법률 해석·적용의 통일’과 ‘법 형성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 이선애 변호사는 그 동안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상고허가제, 이원적인 대법원 구성, 대법관 수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적절한 상고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할 예정이다.
□ 지정토론은 김미경 판사(법원행정처), 김석우 부장검사(법무부), 이재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김효신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 공동대표(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명진 논설위원(조선일보)이 참여할 예정이다.
□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고유의 법문화와 국민의 법감정에 가장 적합한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정책적 제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법제사법팀(02-788-4540)
첨부파일
20150227-상고심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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