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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선거구 획정 관련’공직선거법 개정안 공동발의

    • 보도일
      2015. 3.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소속 의원 공동발의
- 2일, 황영철 의원 대표발의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접수
- 3개 이상 자치구‧시‧군 복합선거구 인구 하한과 관계없이 선거구 획정 가능토록
- 선거구 평균 관할면적 2배 초과 시에도 인구 하한과 관계없이 선거구 획정 가능
- 농어촌 지방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보완

❍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농어촌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결성된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모임 전원이 서명하여 2일 공동 발의했다.

❍ 앞서 지난 25일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회의를 열어 농어촌 지방의 현실과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하기로 결정했었다.

❍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에서 공동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농어촌 지방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하며,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관할면적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평균 관할면적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도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현재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복합선거구를 구성하는 선거구는 총 17개로 이중 4개 선거구가 인구수 하한에 미달한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 평균면적(405㎢) 2배를 초과하는 선거구는 총 46개로 이중 15개 선거구가 인구수 하한에 미달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복합선거구 예외기준에 해당하는 4개 선거구, 면적 예외기준에 해당하는 15개 선거구가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관련자료-별첨 1)

❍ 이와 별도로 본 개정안에서는 지난 헌재의 결정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⅓의 편차 이내(최소‧최대 선거구 인구편차 2:1기준 반영)에서 획정하도록 인구수 기준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그 동안 선거구 인구 수 기준을 헌법재판소가 사후통제 형식으로 결정하여 오히려 유권자 투표가치를 훼손하고 선거구 획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다.

❍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게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게 되는 관할면적에 심각한 편차가 발생해 농어촌 지방의 국회의원 지역 대표성의 평등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높기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 “지난 헌재의 결정으로 현재 농어촌 지방은 선거구 자체가 통폐합될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농어촌 지방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이 무시된 채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도저히 살필 수 없는 기형적인 복합 선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농어촌 지방의 목소리는 단 한 번도 반영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방의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첫 걸음이다. 많은 의원들이 농어촌 지방의 현실을 고려할 때, 획일적인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데 대부분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인식과 공감대가 구체적인 실행 안으로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편,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의 양당 간사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의원은 지난 26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대대표를 차례로 방문하여 정개특위 구성과 관련,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하겠다’는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관련자료-별첨 2)

❍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은 현재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게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관할면적에 심각한 편차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헌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국회의원 지역 대표성의 평등가치를 훼손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법리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