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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상고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5. 3. 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상민 국회의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유성)은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2015년 3월 2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낭 토론회는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이 각각 환영사와 개회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은 신현윤 연세대학교 부총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호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국 상고제도의 변천과 그 시사점’을,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은 김미경 판사(법원행정처), 김석우 부장검사(법무부), 이재화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김효신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이헌 공동대표(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이명진 논설위원(조선일보)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 4개국의 민사상고제도의 변천과정을 살피면서 각국의 상고제도는 ‘법률 해석·적용의 통일’과 ‘법 형성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현실을 돌아보고,

그동안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으로 제시된 상고허가제, 이원적인 대법원 구성, 대법관 수 증원,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법원 설치 등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마련의 중요성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상민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 고유의 법문화와 국민의 법감정에 가장 적합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바람직한 입법정책적 제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