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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중 체육시설 ‘먹튀 폐업’ 꼼짝마라 !!

    • 보도일
      2015. 3.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운룡 국회의원
- 폐업 피해 사전 예방 위해 임차계약 변동 사항 공시 의무화 추진 -

□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비례대표, 정무위원회)은 체육시설 운영자가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갑자기 폐업하는 일명 ‘먹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о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스포츠센터, 헬스클럽, 수영장, 스쿼시, 요가 등 대중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 체육시설업자는 안정적인 회원 확보를 위해 큰 폭의 가격 할인이나, 계약기간 무료 연장 등의 혜택을 제시하며 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시에 장기계약에 따른 이용자 불만상담과 피해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체육시설 이용피해 상담건수가 2010년 12,033건에서 2011년 15,600건, 2012년 20,339건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о 특히,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육시설의 휴업, 폐업, 승계로 인한 일명 ‘먹튀 폐업’으로 이용료 미환불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건수도 2012년 304건, 2013년 415건, 2014년(11월 기준) 521건 등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о 현행 법률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책은 소비자 피해 발생시 사후 구제 대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이번 이운룡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먹튀 폐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개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안, 2013년 7월 10일 발의) 주요내용 : 체육시설업자의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 반환 의무 신설, 행정처분 효과 승계 등

о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가건물을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자, 체육시설업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임대차계약 만료 또는 해지, 전대 등 계약 변동 사항을 게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폐업 이전에 이용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 이운룡 의원은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관리를 위해 큰돈을 들여 장기계약을 하였는데, 체육시설이 갑자기 폐업되어 운동 의지도 상실되고 이용료도 환불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며, “임차 계약 변동 사항을 공시하는 손쉬운 방법만으로도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