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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농어촌 지방’의 현실 국회마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 보도일
      2015. 3.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전국기초단체 중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홍천과 명품한우의 고장 횡성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입니다.

지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조정대상이 된 국회의원 선거구는 전체 246곳 중 62곳에 달합니다.

이 중 인구상한 초과 선거구 37곳을 제외하면 인구하한 미달 지역구 25곳은 대부분이 농어촌 지방입니다.

현재 농어촌 지방은 단순히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지역 대표성은 무시된 채,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는 도저히 살필 수 없는 기형적인 선거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우리 농어촌 지방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지역불균형의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어촌 지방의 지역 대표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전달할 소통 창구가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방은 단 한 번의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습니다.

헌재가 선거구 관련 위헌 결정을 내리기까지 변론과정에서 조차 농어촌 지방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못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야 할 국회에서조차 농어촌 지방의 목소리는 맴돌고 있습니다.
도농 간 인구편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농어촌 지방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성은 아직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와 지방의회 역할 차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한다면 농어촌 지방의 이익들이 대표되어야 할 이유 역시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단원제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역대표성을 감안한 제도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 지방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의사가 정확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정치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나 이해를 공정하고도 효과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는 농어촌 지방의 의견이나 이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농어촌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적인 정치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헌재 결정이후 저는 선거구 조정대상이 된 농어촌 지방 의원님들과 함께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을 결성하여 함께 해 왔습니다.


여야를 떠나 오로지 농어촌에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농촌 출신 국회의원입니다. 농민과 서민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농어촌 지방’의 현실을 국회마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저와 농어촌 지방 국민들의 바람이 이번 정개특위에서 만큼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간곡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