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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 산양 곤리항, 공유수면매립 계획 중앙연안관리심의회 통과!

    • 보도일
      2015. 3.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군현 국회의원
통영 산양 곤리항, 공유수면매립 계획 중앙연안관리심의회 통과!
- 어민 소득 증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듯 -

이군현 의원은 지난 2015. 2. 24. 해양수산부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서 통영시 산양읍 곤리항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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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의결된 계획안은 통영시 산양읍 곤리리 곤리항 전면해상에 어항기능 시설 확충, 해일·침수피해 방지 등을 목적으로 5,200㎡ 규모의 어항시설용지를 매립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부두뜰, 위판장, 급유시설, 저빙시설, 냉동·냉장시설, 야적장, 어민 복지시설, 주차장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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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의원은 이번 공유수면매립계획안 승인을 위하여 2014. 11. 5.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주민 및 통영시청 관계자들과 함께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차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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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군현 의원은 현재 곤리항의 경우 가두리 양식 및 내수면 어업을 통해 수산업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안에 따른 매립이 완료되면 어민소득이 증대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어민의 재산 및 인명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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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에 따르면 금년 3월 곤리항에 대한 어항개발(정비) 계획이 지정·고시되고, 5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1억원이 소요되고 재원은 국비 80%, 지방비 20%로 조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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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쉽게도 동시에 신청했던 사량면 진촌항은 재심의 결정이 내려져 추후 계획(안)을 일부 수정해 재신청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