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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지속적인 스토킹 범죄 퇴출법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5. 3.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효대 국회의원
- 과도한 스토킹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토록 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과료 처분에 처하는 경범죄로 처벌되어 문제 많아

국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 동구)은 4일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 2013년 겨울, 대안학교 시절 자신을 지도한 진학지도 교사를 짝사랑해 수년간 스토킹을 일삼던 옛 제자가 스승의 결혼소식에 격분하여 스승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에서 비롯한 강력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경범죄처벌법에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와 같은 경미한 형에 처하고 있어, 그동안 실질적인 범죄 억지력을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안효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여 경미한 스토킹 행위는 종전과 같이 경범죄로 처벌하고, 과도한 스토킹행위는 형법에 의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안효대 의원은 “스토킹은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행위지만, 기존 법에 의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고, “형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높은 범죄 억지력을 통해 스토킹 피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