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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건설전문인력 체계적 육성․관리로 건설인력난 해소

    • 보도일
      2015. 3. 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부좌현 국회의원
부좌현 의원,
“해외건설전문인력 체계적 육성․관리로 건설인력난 해소”
-2일,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해외건설 현장 투입된 국내인력 11.5%에 불과
-부좌현 의원 “해외건설 전문인력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여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국회의원(안산 단원을)은 2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건설 전문인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여 해외건설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건설업은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0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716억 달러를 수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외건설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된 인력 중 국내인력은 2013년 말 기준으로 2.5만명인 11.5%에 불과하고, 나아가 프로젝트관리, 사업금융 등의 해외건설 전문인력은 더욱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부좌현의원의 설명이다.

부좌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건설 전문인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해외건설업자는 해외건설 전문인력의 현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부좌현 의원은 “정부가 해외건설 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