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3. 3.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3일(화)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8건의 법률안과 국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4건의 선출안을 포함하여 총 43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개정안(정갑윤의원 대표발의): 개인기부자에 대한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4%로 상향조정하고, 고액기부의 기준을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춤.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에 대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시행기간을 현행 발효일부터 10년간에서 15년간으로 연장하고, 보전비율도 90%에서 100%로 상항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