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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총리, "진해 대장동문제 해결방안 마련할 것"

    • 보도일
      2014. 4.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찬 국회의원
김성찬 의원 대정부질문에 답변 정홍원 국무총리는 소음․분진 피해에 재산권 행사까지 제약받고 있는 진해 대장동 문제와 관련,"관계부처로 하여금 충분히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4일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정부의 개혁작업인'비정상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안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고통, 재산상 손해 등은 안중에도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장동 문제'해결을 촉구한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대장동 문제 관련 자료를 따로 보냈는데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자료를 통해 살펴보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김 의원이"필요한 조치를 빠른 시간 안에 해 달라"고 거듭 요청하자"관계 부처가 연구를 충분히 하도록, 대책이 최대한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과 앞서 정 총리에게 따로 보낸 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 대장동이 속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마천지구 개발계획이 세워진 뒤 2010년 백지화되면서 주민 이주계획도 취소됐으나 대장동 마을을 둘러싸고 3개 대형도로가 건설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은 정부의 사업추진과 일처리가 정상적으로 생각되느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행 법률은 공익사업으로 주민들이 생활근거지를 잃게 될 때 1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고, 9가구 이하일 경우엔 이주대책을 수립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것을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장동 주민들은 개발계획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이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등 5배 이상의 세금폭탄을 맞았으나 사업백지화 이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거둬들인 세금을 되돌려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더욱 황당한 일은 대장동 주변 3개 대형도로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시 소음환경기준을 주민이 이주한 것으로 가정한 것"이라며 "사람이 엄연히 살고 있었지만 거주자가 없는 도로변이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인데 이해가 되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