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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찬 의원, "진해 대장동 주민고통 정부가 나서 해결해야"

    • 보도일
      2014. 4.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찬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서 국무총리에게 '비정상의 정상화'강력 촉구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이 소음․분진 피해에 재산권 행사까지 제약받고 있는 진해 대장동 주민들의 고통해소를 위해 본격 나섰다. 김 의원은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박근혜 정부의 개혁작업인'비정상의 정상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안에서 주민들의 생활불편과 고통, 재산상 손해 등은 안중에도 없는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장동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3년 대장동이 속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내 마천지구 개발계획이 세워진 뒤 2010년 백지화되면서 주민 이주계획도 취소됐으나 대장동 마을을 둘러싸고 3개 대형도로가 건설되고 있어 주민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면서 "이같은 정부의 사업추진과 일처리가 정상적으로 생각되느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행 법률은 공익사업으로 주민들이 생활근거지를 잃게 될 때 10가구 이상인 경우에만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돼 있고, 9가구 이하일 경우엔 이주대책을 수립해주지 않고 있다"며 "이것을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장동 주민들은 개발계획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이 상업․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재산세는 물론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납부하는 등 5배 이상의 세금폭탄을 맞았으나 사업백지화 이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거둬들인 세금을 되돌려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더욱 황당한 일은 대장동 주변 3개 대형도로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시 소음환경기준을 주민이 이주한 것으로 가정한 것"이라며"사람이 엄연히 살고 있었지만 거주자가 없는 도로변이라는 기준을 적용한 것인데 이해가 되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대북 대비태세 ▲북핵문제 ▲방위비분담금 비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드레스덴 제안 후속조치 ▲5․24대북제재조치 해제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하며 "국민행복과 평화통일은 굳건한 안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 안보 앞에서 국민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당당한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망국적 행위들, 정파적 이해 때문에 안보문제를 소홀히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 국방예산을 삭감하는 어리석은 판단,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임무를 방해하는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뜻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