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 상위1%가 하위10%보다 급여증가율 3배가량 높지만 결정세액 증가율은 6%p 낮아 평균 총급여 5,179만원, 결정세액 증가율 가장 높아
- 최근 5년동안 상위1%의 급여소득 증가율과 결정세액 증가율은 각각 14.9%p와 22.8%p로 나타났지만 하위10%의 경우 5.5%p, 28.1%p로 나타남 - 결정세액 증가율 가장 높은 계층은 중소득층(상위20~50%, 급여 3,466~5,179만원)로 34%p~42%p의 증가율 보여 - 소득10분위 기준 상위10% 급여증가율 15%p로 가장 높지만 결정세액 증가율은 30%p로 전체 평균 밑돌아
기획재정위 최재성의원은 “5년간 상위1%의 세액증가율은 중소득층 대부분 뿐만 아니라 하위 10%의 증가율보다 낮다”며 “소득증가율과 세액증가율이 비례하지 않다는 것은 소득의 역진성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
최재성의원이 국세청의 ‘2009~2013년 귀속 근로소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초고속득층(상위1%)의 5년간 결정세액 증가율(22.8%p)이 소득1분위(평균 1,046만원)의 결정세액 증가율(28.1%p)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중소득층이라고 할 수 있는 8분위(상위 20%~30%) 구간과 비교해보아도 급여증가율은 6.8%p 높지만 결정세액 증가율은 20%p 낮게 나타난 것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5년간 분위별 소득과 결정세액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고소득자의 소득증가율은 상위권이지만 결정세액 증가율은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위 10%는 급여증가율이 가장 높았지만 결정세액 증가율은 전 계층의 평균 결정세액 증가율보다 2%p 가량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정세액 증가율은 중소득층인 8~6분위(평균 5,179만원~3,466만원 구간)가 평균보다 최대 10%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위별 증가율 상위 1~3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소득자가 고소득자보다 급여 증가율은 낮지만 결정세액 증가율은 월등히 높은 것이다. 5년간 증가한 급여소득과 세금을 감안한 소득대비 순소득 증가비율은 10분위(상위10%)가 전 계층 중 가장 높았으며 1분위(하위10%)보다는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최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근로소득자 소득계층별 순소득증가율과 결정세액증가율에 따르면 조세형평성이 크게 약화된 것을 시사한다. 연말정산 폭탄을 감안하면 중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이 더욱 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