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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대교 안전시설의무화 법 만든다!
보도일
2015. 3. 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성태 국회의원
김성태의원, 안개지역 교통안전시설 설치의무화 도로법개정안 발의
▲106중 추돌사고 영종대교, 상습안개지역임에도 안개등, 전광판 없어
▲국토부 관련 지침에도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안개지역 안전시설 설치의무, 위반시 2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1.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서을)은 안개지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2. 김 의원이 발의하는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안개지역 내 전광판 및 안개시선유도등, 안개시정표지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3. 현재 안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 설치는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고만 규정해, 지난달 106중 추돌사고가 일어났던 영종대교의 경우 위험을 알리는 안개등이나 전광판 등이 없어 사고를 더 키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4. 영종대교 사고 이후 관리사업자인 신공항하이웨이(주) 측이 뒤늦게 안개등 및 전광판, 교량진입차단설비 등 안전시설물을 보강한 것도 관련법에서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의무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5. 김 의원은 “뒤늦었지만 안개지역 내 도로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올해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 등 상습안개지역 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밝혔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50309-영종대교안전시설의무화법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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