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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롯데 CCTV 인권침해 ‘조사는 잘 했으나 시정·권고 조치 부실해’

    • 보도일
      2015. 3.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 인권위는 행자부장관 등 관련부처에 인권침해 시정 및 재발방지 권고 조치 내려야
  
롯데 자이언츠의 CCTV 사찰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보도 자료에 따르면 ‘롯데 자이언츠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 조사 결과, 롯데 자이언츠 구단은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2014년 시즌 개막 직후 약 2개월 동안 원정경기 숙소(전국 7개 호텔과 포항공대 국제관 숙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선수들의 출입 상황 등을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롯데 자이언츠측은 CCTV 사찰과 관련해 선수 주장에게 미리 고지를 했다고 했으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가 보도자료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행위는 해당 선수들에게 사전 통보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오늘 인권위 보도자료를 보면 ‘인권위가 조사는 잘 했으나 시정권고는 부실하여 자칫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사태에 대한 롯데 자이언츠의 팬들과 스포츠를 좋아하는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2010년 인권위)에 따라 인권침해 방지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것에 그쳤다.

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권위가 다음과 같은 권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행자부장관>
인권위 조사결과에 나와 있듯이 롯데 자이언츠와 前 대표이사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만큼, 행자부장관은 롯데 자이언츠 구단과 CCTV 영상 제공에 협조한 원정숙소에 대하여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할 것

<고용노동부장관>
지난 해 본 의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질의를 통해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프로야구 선수의 산업재해 적용’, ‘직장 내 감시 관련 제도적 개선 마련’ 등의 답변을 얻어 낸 바도 있기 때문에 ‘프로 스포츠 선수의 산재보험 확대적용’ ‘근로자 전자감시 관련 제도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스포츠 인권증진과 확산을 위해 스포츠 인권가이드라인을 전파하고, 관련 정책 관계자 협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것

<한국프로야구협의회>
프로야구협의회가 롯데 자이언츠 구단에게 경고하고, 스포츠 인권 등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며, 롯데 이외에도 모든 구단을 상대로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을 배포 교육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

프로야구 정기리그가 3월 28일부터 시작된다. 이미 7일 시범경기가 시작돼 프로야구 시즌 개막에 팬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롯데 자이언츠측이 지난날의 과오를 말끔히 씻고 훌륭한 경기를 보여줘야 한다. 우선 롯데 자이언츠측은 CCTV 사찰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바 있지만 이번 사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먼저 지난 11월 롯데 자이언츠가 CCTV 사찰에 책임을 지고 당시 최하진 대표이사가 사임했지만 현재 롯데 측 고문으로 계속 직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선수들의 인권침해에 책임을 졌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는 지난 2014년 12월 땅콩회항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임을 했지만 기내 서비스 및 호텔 부문 부사장만 사임하고 대한항공 부사장 내지는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직은 유지하기로 했던 꼼수 사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롯데 자이언츠뿐만 아니라 한국야구위원회도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첨부파일 : ’15년 제8차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