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민영주택 우선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외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참전유공자 등의 예우와 지원을 이바지한다는 각 법률의 목적을 소명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에 민영주택을 포함시키고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재원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임대 또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현실적인 복지제공을 통해 사회 정착 및 적응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 후 제대한 제대군인 등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것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나 주택공급에 있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건립되거나 국가의 융자를 받아 건립되는 주택만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박민수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들이 보다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 복지환경이 조성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참전 유공자는 36만3천명, 특수임무유공자는 3,600명 제대군인은 약 10만여명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