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민 의원,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 ▲ 현행법상 대형 아파트, 병원, 사립학교 옥내급수관은 의무관리대상 아냐 ▲ 노후된 옥내급수관에서 녹물ㆍ이물질 흘러나와 ▲ 옥내급수관이 수돗물 질 좌우, 세척ㆍ관리 중요해 ▲ 김상민 의원, “법 개정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물 마실 권리 되찾아야”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지난 11일, 옥내급수관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상민 의원이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아파트와 병원, 사립학교의 경우 옥내급수관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리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한 데 대한 후속 법안이다.
옥내급수관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 중, 건물 내 설치된 수도꼭지 직전까지의 급수관(저수조는 제외)을 뜻한다. 따라서 정수처리시설에서 양질의 수돗물이 공급되더라도, 저수조나 수도꼭지, 옥내급수관과 같은 급수설비의 관리 상태에 따라 수질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