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11일(수)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함.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안효대의원 대표발의):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 장비ㆍ기구ㆍ시설 및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안전 관리ㆍ점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및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