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3월 12일(목)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등 16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제명을 「주택임대차 보호 및 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이노근의원 대표발의): 국가정보원은 5년마다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테러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대테러활동을 위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테러대책회의를 두고, 국정원장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하는 등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