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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도박공화국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 보도일
      2012. 6.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 사행산업관련 4개 법안 개정 추진 - 1일 구매한도 엄격히 제한하고 주택가 장외발매소 설치 금지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21일(목), 무분별한 사행산업의 확산을 막기 위해 1인당 구매한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주택가 인근에 장외발매소 설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사행산업 관련 4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우선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강원랜드) 설립근거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카지노를 이용하는 내국인에 대해 1인당 1일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카지노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100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마사회법」,「경륜ㆍ경정법」을 개정해 경마, 경륜, 경정의 경우 1인당 1일 구매상한액을 10만원으로 정하고, 사행성이 강한 장외발매소는 주택가와 학교로부터 2km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역시 1인1일 구매한도를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김동철 의원은 “사행산업의 확산은 한탕주의를 부추기고 도박중독자를 증가시켜 자살과 범죄로 연결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양산하게 된다”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사행산업을 통해 수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한 범죄적 발상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하며,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대한민국이 ‘도박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2010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약78조에 이르며,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ㆍ경제적 비용은 2,6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음주(20조원)나 흡연(3조원)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회ㆍ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사행산업 시장도 급팽창해 2010년 국내 사행산업 총매출액은 17조3270억원으로 2001년 9조6448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첨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륜ㆍ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