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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철, “조약의 국회동의 필요여부는 국회가 판단”

    • 보도일
      2012. 7.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철 국회의원
- 조약협상 개시 전과 서명 후 국회에 보고해야 - 모든 조약은 국회에 제출 후 국회동의여부 판단 받아야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광주 광산갑)은 11일,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하여 “군사비밀정보를 일본에 넘겨주는 것은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국회를 속이면서까지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의결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재발방지와 조약체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약의 국회동의 필요여부를 국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조약의 체결ㆍ비준 동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정부는 ▲ 조약협상 개시 전과 서명 후에 국회에 관련 사항을 반드시 보고해야하며, ▲ 협상중인 조약에 대해서는 국회의 요구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회 관련 상임위는 정부가 제출하는 비준동의안 이외에도 ▲ 모든 조약을 제출받아 국회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김동철 의원은 “모든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정부가 독단적으로 체결해 발효시켜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입법권을 가진 국회와의 협의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면서 “과거 군사비밀정보협정이 법제처의 판단에 따라 국회 협의나 동의 없이 체결되어 온 잘못된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조약의 체결ㆍ비준 동의에 관한 법률안